퍼즈하우스 퇴거자 전출행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3-08-17 08:33 본문 전출자는 다음의 행정처리후 임대보증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.(행정처리 미실시 경우 보증금 반환 불가)1. 가스검침 및 결산(납부) 처리 → 납부 후 영수증을 (아래) 첨부파일에 업로드 2. 목록 다음글50세대 미만 소규모 집합건물 규약(위원회ㆍ선관위ㆍ감사ㆍ총무 없음) 23.07.31